경기도청에서 기업투자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급(5급)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계획 발표 직전에 개발부지 인근 땅을 사들였고, 매입 2년 만에 땅값이 다섯배쯤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3일 김아무개(52) 전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2018년 10월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개 필지(1559㎡·470평)를 4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1조7903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와 인접한 곳으로, 현재 평당(3.3㎡) 500만원대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2년 남짓 새 땅값이 다섯배가량 오른 셈이다.
경기도는 김씨가 2018년 1월 에스케이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월16일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최초 투자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해당 도면 등 사전에 개발계획을 인지했을 것으로 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돼)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경기도청 투자관련 부서에서 일해오다 10년 만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주민들은 공직자 등의 투기의혹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원삼면 일대 토지거래명세 600건을 조사했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30건과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시행사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20여건이 나왔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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