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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어린이 사망’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등록 2021-03-11 16:46수정 2021-03-11 17:01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최아무개(27)씨와 그의 부인 윤아무개(2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면서 “상세 부검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ㄱ(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결과, ㄱ양의 주검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됐다.

윤씨는 2015년 남매의 친부와 이혼한 뒤 2017년 7월 남매의 의붓아버지 최씨와 결혼했다. 이후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ㄱ양과 한살 터울의 오빠(9)를 데려와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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