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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학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무더기 기소

등록 2021-03-09 10:47수정 2021-03-09 10:50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2월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2월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아무개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ㄱ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 2개월 치 폐회로텔레비전(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모두 200여 차례에 달했다.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또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있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송치된 원장 ㄱ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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