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아무개(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으로 남은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친모를 설득해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지검과 인천 미추홀구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ㄱ(8)양의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여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나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법 제46조는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ㄱ양이 사망한 상태여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모인 백아무개(44)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 하도록 설득했다. 백씨와 다른 가족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백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ㄱ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아버지인 ㄴ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조사 당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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