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15일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 등 보육교사 2명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이들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대 피해 학부모들은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을 엄벌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ㄱ씨 등 20~30대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과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ㄱ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회로텔레비전(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교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동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발과 손으로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육교사가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이 있는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 남아 있었다.
ㄱ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