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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집 욕조서 숨진 10살 여자 어린이는 물고문까지 당했다”

등록 2021-02-09 14:06수정 2021-02-10 02:33

경찰, 이모·이모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를 받다 숨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를 받다 숨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이모 집에 맡겨진 뒤, 욕조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10살 여자 어린이는 이모 부부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양육 중이던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숨진 어린이의 30대 이모 부부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조카를 맡아 키워오다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다. 지난 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가혹행위를 하던 이들 부부는 조카가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이날 낮 12시35분께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숨진 어린이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부부에게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캐물었고 이들은 “조카를 맡아 키우던 중 훈육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9일 오전 주검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은 ‘속발성 쇼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숨진 어린이의 주검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 여기에 어린이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어린이를 묶어둔 채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숨진 어린이의 주검에서는 익사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없어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속발성 쇼크사’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로 숨졌다는 뜻”이라며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어린이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모 부부의 폭행 등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숨진 어린이는 이사와 직장 등의 문제로 친부모와 떨어져 이모네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는 12살과 5살, 2살 등 세 자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큰이모 집에서, 막내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친자녀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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