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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0년

등록 2021-01-15 17:09수정 2021-01-15 18:37

둔기로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

동거남의 3살 딸의 머리를 여러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35·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ㄱ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살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ㄴ(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ㄴ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ㄴ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에 숨졌다. ㄱ씨는 ㄴ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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