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9일 “12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1987년 이전 제작 휘발유·엘피지차, 2005년 이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냈거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기간은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인천은 내년 11월까지로 다르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마련된 예방적 관리 대책이다.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의 5등급 노후 차량은 146만대 정도가 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공해 감소 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엘피지(LPG) 1t트럭으로 차량을 바꾸면 최대 61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살 때는 기본 보조금 말고도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박태우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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