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n)번방’ 성착취강력처벌촉구집회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집회를 연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eNd)’은 집회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요구했으며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엔(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아무개(38·회사원)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국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를 징역 3년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엔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강 수사를 벌여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한 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바로가기 :
검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에 3월보다 구형량 3배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