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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형제 비극 막으려면 ’아동보호 담당판사’ 도입해야”

등록 2020-10-19 14:41수정 2020-10-20 02:34

허종식 의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개선 요구
지난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초등 형제 비극’처럼 아동학대 사건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결정 시한’을 정하고, ‘아동보호 담당 판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미추홀 형제 화재 참사 전담팀 위원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14일 화재 사건 발생 이후 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례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취합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허 의원은 “이번 인천 사례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됐다. 조속한 법원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 시한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중심인데, 아동보호를 위해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처럼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를 통해 2년 동안 해당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뤄졌지만, 방임 학대를 막지 못했다”며 “월 1회의 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불시 가정방문으로 대면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대아동과 가해 보호자를 격리해도, 보호처가 많지 않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2곳, 전문가정위탁은 17개 시·도 가운데 8곳만 운영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조사를 공공의 업무로 전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정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아동학대 정책은 피해 아동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가해자에 대한 아동보호 교육과 일자리 등 지원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천 초등 형제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달 말 아동학대 위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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