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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데요

등록 2020-08-21 19:59수정 2020-08-22 02:30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한 방역담당자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정오까지 누적 676명을 기록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한 방역담당자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정오까지 누적 676명을 기록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5월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때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천지 사태 때는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면, 이번에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도 양상이 다릅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클럽을 찾았지만, 익명검사 도입 등 방역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했고 방문객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의 숫자 자체가 클럽 방문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많고, 이들은 방역에 그다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부에서 서울시청을 담당하는 서혜미입니다. 최근 집단감염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지난 12일 한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1일 낮 12시 기준 총 732명입니다. 현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도 15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는데,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나는 열도 안 오른다.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고 연설했지만 지난 17일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성북구청 직원이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하기 전인 15일 오후 2시15분께 사랑제일교회에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앞선 14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이행명령도 내린 상태였지요.

결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16일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한 교회와 개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회 신도가 파주병원에서 서울까지 탈출극을 벌이는가 하면, 검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명단에는 교회가 처음 제출한 명단과 달리 484명이 누락돼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만 아직 서울시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얼마가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회 집단감염)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확산세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두 가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명단을 제출하고, 고의로 신도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등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고, 그 결과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9월 안에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목사의 경우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수도권 지자체 방역의 핵심인 서울시청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본관 건물 전체가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청을 찾아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혜미 전국부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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