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노조 소속 50여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손 전 총장의 이사 승인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경동 경기대 노조위원장, 진희권 교수회장, 조영훈 총학생회장. 경기대 노조 제공.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구속됐다가 경기대 이사로 선임된 손종국(68) 전 경기대 총장의 이사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학내 반발이 큰데다 학내 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교육부와 경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손 전 총장의 이사 승인 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는 물론 교수와 학생, 노조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으나 손 전 총장 이사 승인을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학내 소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년 만에 대학 복귀를 노리던 손 전 총장의 시도가 무산될 전망이 높아졌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지난해 8월19일 ‘날치기 논란’ 속에서 이사회를 강행해 손 전 총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손 전 총장의 이사 선임은 친누나의 이사 사퇴 뒤 이뤄졌으며 남은 임기는 1년이었는데 오는 27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앞서 경기학원은 지난달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 4년의 신임이사로 다시 추천된 손 전 총장에 대해 이사 선임 투표를 벌여 부결시켰다.
손 전 총장은 경기대 설립자의 아들로 2004년 12월 교수채용 비리와 교비 부당 전출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5년 만에 경기학원 이사로 선임됐으나 경기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노조, 총동문회, 민주동문회가 크게 반발해왔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손 전 총장이 △과거 이사장 및 총장 재임 시절 부정한 행위로 실형 선고 △자연인 신분이면서 학교에 특정인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피고발 △채무불이행자로 자택도 강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 능력이 부족 △사기죄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된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이사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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