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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북 추정’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영장 발부해 추적 중이었다”

등록 2020-07-26 22:22수정 2020-07-26 23:06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가 2015년 8월11일 촬영했다.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가 2015년 8월11일 촬영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과 관련해 경찰이 월북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탈북민에 대해 성폭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월북 첩보를 입수해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아무개(24)씨의 지인을 아는 한 유튜버가 지인으로부터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이를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달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1차 조사한 뒤 김씨가 이후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고 8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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