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이 계부에 의해 폭행당하는데도 이를 방치해 살해되도록 하는 등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함몰돼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부의 학대와 폭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ㄴ(27)씨가 목검으로 아들 ㄷ(사망 당시 5살)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안방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뒤 ㄱ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ㄱ씨의 남편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ㄱ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ㄷ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달 만에 살해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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