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ㅎ유치원에서 29일 경찰이 유치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차로 옮기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ㅎ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안산시는 30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 보고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유치원이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시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이후에야 경기도 교육청과 안산시에 신고했다”고 과태료 추가 부과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12일 첫 설사 환자가 나오고 월요일인 15일 유치원 결석 아동이 이달 초 일평균 24명보다 많은 34명이나 됐고,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3∼4명에 이르렀는데도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는 앞서 해당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이 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인원은 116명(원생 112명, 원생 가족 4명)에 달하고, 58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의심 환자 중 4명은 투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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