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직 등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또 세금 체납자 100만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생계형 체납자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에 같은 기간에 견줘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재난·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시·일용직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신청해서 중위소득 기준요건에 맞으면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으로 자가 격리되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격리 중 받는 생활 지원비 외에 격리 해제 뒤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5월 긴급 복지제도를 확대해 위기에 처한 2만9199가구에 21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또 세금 체납자 100만22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524명이 체납한 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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