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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학생증’ 신원 확인 가능한데 18살 유권자 돌려보낸 투표소

등록 2020-04-15 15:01수정 2020-04-15 15:11

학생증에 주민번호 뒷자리 없다며 돌려보내
부평선관위 “관리관이 잘못 알고 그런 듯”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선거 당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만 18살 유권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올해 만 18살인 고등학교 3학년 ㄱ(2002년 3월생)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2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해당 투표소는 ㄱ군이 가지고 간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를 돌려보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ㄱ군이 가져간 학생증에는 생년월일, 사진,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이 모두 표시돼 있다.

이날 오전 두 차례 투표를 거부당한 ㄱ군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ㄱ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투표를 1차례 거절당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까지 했는데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갔는데도 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살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살 유권자들은 2001년 4월17일부터 2002년 4월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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