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를 운행한다. 사진 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1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뽑힌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맡기는 방식의 버스이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서비스를 책임진다.
경기도는 1일 김포시(G6001번, G6003번), 용인시(7007-1번) 등 2개 시 3개 노선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운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모두 19개 시·군 16개 노선에서 공공버스가 운행된다.
오는 9일 양주시(8906번), 13일 광주시(G3202번), 17일 의왕시(G3900번)·이천시(G2100번), 19일 의정부시(G6000번), 20일 양평군(G9311번), 24일 양주시(G1200번), 27일 구리시(G1690번) 순으로 8개 노선이 운행된다. 또 30일 화성시(G6009번), 시흥시(3301번) 등 2개 노선이,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연천군(G2001번), 파주시(3100번), 부천시(G8808번) 등 3개 노선이 각각 운행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노선입찰제에 의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것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공공이 갖고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노선입찰제가 적용된다.
반면,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소유권은 민간업자가 갖되 공공이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시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당시 용인시 등 16개 시·군에서 도입했다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버스는 ‘친절기사 인증제’가 도입되고 파주시, 연천군 노선은 31인승 리무진 버스를, 그 외 노선도 41인승 버스가 투입돼 차량이 고급화된다. 이 밖에 좌석 내 ‘공공 와이파이’와 ‘공기청정시설’, ‘유에스비(USB) 충전포트’ 등 다양한 승객 편의장치가 차량 내에 설치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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