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ㄱ(2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ㄴ(1)군의 온몸을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7월 홀로 ㄴ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 이후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ㄴ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가 범행 당시 ㄴ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ㄱ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ㄴ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ㄴ군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ㄴ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