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0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와 파란 하늘 사이에 미세먼지층이 선명하게 보인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열흘 동안 177곳의 사업장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열흘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50곳을 수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 특사경은 177곳을 적발해 174곳을 형사고발 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가 34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6건, 비산먼지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67건,공사차량 세륜 시설 미가동 등 48건,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 8건이다.
경기도 광주시 ㄱ업체는 도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ㄴ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가 적발됐다. 또한, 광주시 ㄷ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못 하는데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 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를 넘었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예고까지 했는데 177곳이 적발됐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상시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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