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될 녹색교통지역. 서울시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를 몰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반값’ 녹색순환버스가 운행되고,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16.7㎢)의 5등급 차량 운행을 본격적으로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며, 적용 대상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나들목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위반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실시될 ‘녹색순환버스’ 버스노선도 안. 서울시 제공
녹색순환버스는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연결한다. 도심 외부순환 노선은 11㎞로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대문역과 경복궁을 지나 을지로4가까지 운행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에 부과할 과태료 수입으로 녹색순환버스를 반값요금인 600원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저마다의 도심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이동수단 전략이 적용된다. 강남은 공유교통 특화지역으로, 여의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21년 강남과 여의도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4등급 차량 운행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