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대법원에 낸 이재명 지사 탄원서.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 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탄원서 제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이들 광역단체장은 19일 개별적으로 대법원에 우편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도정공백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박 시장 등은 “성남시 재선 시장으로 6천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 헬기 도입, 계곡 불법 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이 지시가 지사로서 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전국 광역단체장의 탄원서에는 이재명 지사 본인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받은 13만여 명의 서명부를 20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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