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최근 ‘순살 아파트’ 등 부실시공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공공건설 공사 때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재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혁신 대책에는 공공과 민간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시간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1월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우선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원칙적으로 100%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주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앞으로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제2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발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차지하는 민간 건설은 대폭 강화된 하도급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해온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설이 시작됐는데 비가 오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여러차례 지목된 감리제도도 손본다. 공공 분야에서는 감리원의 현장 감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 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줄 방침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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