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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법하도급 묵인 발주자도 처벌한다…단속 현장 35%서 불법 적발

등록 2023-09-20 17:17수정 2023-09-20 17:42

국토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발주자, 원도급업체, 감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부실 시공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3∼5배를 원도급자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도도 생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 업체, 적법성 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감리,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인·허가권자까지 확대된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 부실 시공으로, 부실 시공이 사망 사고로 연결된 사업장에선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시·공모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5배를, 지시·공모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원도급자가 배상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도급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된다. 등록 말소 등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이 곧장 말소된다. 또 사망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사고 앞뒤로 5년의 기간 동안 불법 하도급이 2번만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최근 100일 동안(5월23일∼8월30일) 벌인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도 공개했다. 노무비 지급률이 유독 낮아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현장이 단속 대상이 됐으며, 불시 현장방문 등을 거쳐 확인 결과 단속 대상 가운데 35.2%인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333건 가운데 221건(66.4%)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였고, 111건(33.3%)은 불법 재하도급을 한 사례였다. 시공팀장 또는 인력 소개소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해 나눠 준 현장도 116곳이나 파악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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