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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등록 2023-09-24 15:41수정 2023-09-24 20:19

징역 1년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사장
항소심 “법 위반 고의 인정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호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로 “피고인(최준욱 전 사장, 인천항만공사)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라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산안법상 도급인을 뜻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실상 실제 시공을 주도, 총괄해 관리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을 봐야 할지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봐야 하는지는 1·2심 재판의 쟁점이었다.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별도 면허가 필요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에 한해 도급을 하면서, 시공을 주도하거나 총괄·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심에서는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판단했다. 항만공사법에 항만공사의 업무로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규정하는 점, 인천항만공사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시공을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이 이 최 전 사장에게 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지위가 있다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관련 업무보고를 지속해서 서면 형태로 작성하고, 항만공사 직원 간부가 (시공) 감독일지를 작성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항 갑문에서는 ㄱ(사망 당시 46살)씨가 작업을 하다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갑문 보수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했다.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 전 사장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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