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1일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했던 민간업체 ㄱ사 대표 이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인천항만공사, 원도급사인 ㄴ엔지니어링 회사, ㄱ사 등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ㄷ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 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월10일에는 인천항만공사 사옥의 사장실, 재난안전실, 갑문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 사장의 휴대전화와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