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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등록취소 적극 검토’…오세훈 서울시 일단 발표부터

등록 2023-09-07 14:05수정 2023-09-07 21:45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의 조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관련해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22조 2항은 시·도지사가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신문법 위반 여부를 확답할 순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나오면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의 주체가 서울시라 시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발행정지명령이나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한 전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 구축 이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뉴스타파 관련 조처가 이뤄질 경우) 최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해당 보도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이 확정된 뒤에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등록취소의 최종 판단 주체도 사법부인데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 활동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근 이슈를 확대 재생산해보겠다는 일련의 절차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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