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도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송사 문제에 대해 기관이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하던 중 쇄골을 다친 한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친 학생의 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 쪽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면서 “그걸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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