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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혼자 집에 두고 사흘 외박한 친모 징역 15년

등록 2023-08-17 16:14수정 2023-08-17 16:22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4)씨가 지난 2월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4)씨가 지난 2월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써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8개월부터 극심한 발육 부진에 영양결핍을 겪고 있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하여 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남편과 별거해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유형력을 행사한 학대행위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 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 쪽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ㄴ(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ㄴ군 주검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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