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9일 새벽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맨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열려 보행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가 특허 등록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면 맨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해당 지역을 걷는 시민들에게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게 특징이다. 부표는 물에 잘 떠오르는 스티로폼 주위를 내구성 좋은 폴리에틸렌으로 둘러싸 만든 것이다. 부표에는 형광으로 ‘주의’ 등의 글자를 적어 밤에도 보행자가 쉽게 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도면.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특허 발명자는 인천상수도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맨홀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이디어를 고안했다고 한다. 이후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이들로부터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최 주무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평소에도 동료들과 현장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며 “그런 경험이 이번 특허 등록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상수도본부는 시제품 개발, 현장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상수도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 도입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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