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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3-08-01 14:15수정 2023-08-01 17:3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개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개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시는 1일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티브이 상영과 디브이디,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의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영화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첫 변론’의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를 중단하고 영화 상영을 중지해달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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