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줄다리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창광 기자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 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노동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해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의 총 쿼터를 올해 증가 수준(전년의 2.5배)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중을 35%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평가항목 중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과 ‘국내 유학경험’(가점)은 실질적 점수 취득이 어려워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기능인력(E-7-4)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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