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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30대 남성, 접근금지 상태에서 범행

등록 2023-07-17 14:59수정 2023-09-10 12:03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날 ㄴ씨의 집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ㄴ씨를 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딸의 집에 방문했던 ㄴ씨의 어머니도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 2월19일 “ㄱ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됐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고소했다. 다만, ㄱ씨와 ㄴ씨가 연인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0일 ㄱ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제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ㄴ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ㄴ씨는 한동안 ㄱ씨의 스토킹 행위가 없자 이달 13일 경찰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의식이 없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보복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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