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사흘간 방치했다가 숨지자 주검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2일 구속됐다.
이현정 수원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체포된 것에 억울함이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박씨는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에서 “외출 뒤 귀가했는데, 아기가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출산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의 주거지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이후 수원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대전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 아기 주검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빌라 근처에 유기했다고 번복했다. 경찰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주검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유령아동 37명을 수사의뢰받아 안전이 확인된 9명, 살해된 2명 등 모두 11명은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26명 가운데 20명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고, 6명은 유기나 사망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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