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지령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다.”(서울시)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다.”(행정안전부)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된 3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였다. 31일 아침 6시41분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22분 뒤인 7시3분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에서 안전재난문자로 변경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했다.
재난문자 엇박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내보냈다는 행안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오 시장의 회견 직전 서울시는 자료를 내어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 방송이 수신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지역에도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란 지령이 왔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를 따랐다는 뜻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런 서울시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서울시가 행안부 지령을 오독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문자가) 오발령인 이유는 군에서 최초 통보받은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령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공유됐다. ‘경보 미수신 지역’이란 경계경보 대상인 백령·대청면에서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말한다. 읍면동 책임자와 민방위 관계자에게 대응을 당부한 지령 뒷부분을 함께 읽으면 이를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6조를 보면 민방공 경보는 행안부 장관이 공군사령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군부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다.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을 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된 인천시 옹진군 백령·대청면에는 행안부가 직접 재난문자를 보냈고, 인천시는 발송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군이 통보한 지역에 해당됐다면 행안부가 직권으로 재난문자를 보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이 잘못됐으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 수정 문자를 보내지 않아 행안부가 직권으로 오발령이라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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