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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 등 1천여마리 굶겨 죽게 한 농장주 등 32명 검찰 송치

등록 2023-05-17 14:00수정 2023-05-17 14:06

번식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처리업자 이아무개씨에게 동물을 넘기고, 냉동탑차에 싣는 모습. 양평경찰서 제공
번식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처리업자 이아무개씨에게 동물을 넘기고, 냉동탑차에 싣는 모습. 양평경찰서 제공

동물학대 범죄 관련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양평 반려동물 학대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고인에게 폐기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넘겨 준 농장주 등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ㄱ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양평 반려동물 대량학살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씨(60대)에게 1마리당 1만원을 주고 노견과 번식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반려동물을 넘겨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일대에서 번식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다. 입건된 농장주 가운데 1명은 수의사 면허 없이 성대 제거 수술을 해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동물을 넘긴 농장주들이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로부터 반려동물을 넘겨받은 이씨는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사료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만 1256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동물을 사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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