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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등록 2023-05-11 16:59수정 2023-05-11 17:24

개·고양이에 사료와 물 주지 않아…“죄책 매우 중하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동물권 단체와 주민들이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평개 집단학살 주민대책위 제공
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동물권 단체와 주민들이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평개 집단학살 주민대책위 제공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양평군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은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며 “그러나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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