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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체 1200마리 ‘양평 사건’ 60대 구속…“1만원씩 받았다”

등록 2023-03-08 17:30수정 2023-03-08 20:07

동물 학대 사범 처벌 강화 시위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동물 학대 사범 처벌 강화 시위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8일 구속됐다.

이건희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등에서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ㄱ씨의 범행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잃어버린 반려견을 ㄱ씨의 집 내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견주로부터 1만원씩을 받고 데려와서 키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개 번식장 등과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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