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사범 처벌 강화 시위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도 양평군의 한 시골 주택에서 굶어 죽은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체 규모가 모두 1200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평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다수의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애초 경찰은 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로 추정했으나, 지난 사흘간 이어진 조사 결과 모두 12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ㄱ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보를 받고 ㄱ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개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ㄱ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오던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ㄱ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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