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쪽방촌 모습.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경기도는 8일 쪽방·반지하 등 취약 주거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의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40만원 한도의 지원금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재원 부담은 5대 5로, 총 사업 규모는 약 16억원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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