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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119 신고하는 CCTV, ‘제2의 참사’ 막을 수 있을까

등록 2023-01-27 14:00수정 2023-01-27 14:36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내놔
서울 서초구에서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7일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는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전면 도입 방안이 비중있게 반영돼 있다. 정부는 이 새로운 CCTV가 도입되면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능형 CCTV란 뭘까.

일반 CCTV는 해상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찰 대상의 영상을 녹화·전송하는 데 머문다. 상황에 대한 분석·판단 기능은 없다는 얘기다. 지능형 CCTV에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터라 촬영된 영상을 스스로 분석할 수도 있고 이상 징후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수도 있다. 다만 그간 대당 단가가 높은 터라 제철소나 화학공장과 같은 대단위 산업시설에 주로 쓰였다. 지자체에는 현재 13만대(보급률 24%)만 운용되고 있다.

지능형 CCTV 중에도 탑재된 인공지능의 특징에 따라 기능상 차이가 있다. 상황 맞춤형 지능형 CCTV가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재난 유형에 따라 (지능형 CCTV의) 주력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인파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밀집도 측정 기능이 강한 CCTV를, 홍수 예상 구역에는 수위 변화와 그 파장 분석에 특화된 지능형 CCTV가 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실도 한다. 지금까지는 감독자 등 사람이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해왔다. 사람이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CCTV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일종의 재난 대응의 구멍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지능형 CCTV는 자체 분석과 파악과 함께 사람에게 ‘통보’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정 구역에 사람이 몰리거나 산에 불길이 감지되면 감독자에게 CCTV가 그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인간은 상황 판단과 대응, 실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징후 파악과 대응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람이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CCTV가 고도화되면 화면에 신호를 띄우는 것을 넘어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넣거나, 재난 징후가 보이는 구역에 자동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는 넘어야할 과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는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난 대비를 위해 전면 도입되는 지능형 CCTV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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