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가 살해될 뻔한 여성이 7차례 경찰에 전 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ㄱ(5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저녁 6시16분께 전 연인 ㄴ(55)씨가 자신을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한 시간여 뒤인 저녁 7시28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ㄴ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시 한번 스토킹을 하면 형사 입건한다”는 취지로 ㄱ씨와 통화를 했고 관련 경고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후 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4일까지 ㄱ씨를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7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때마다 ㄴ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ㄴ씨가 처벌 의사를 밝혀 ㄱ씨를 형사입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