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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보험 가입자 36%는 인천시민

등록 2022-12-25 15:25수정 2022-12-25 19:39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모습. 연합뉴스.

변변한 재산 없이 1천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 가운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빌라왕 김아무개(42)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며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공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공사 쪽은 “상속절차 진행에 따른 임차인 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이행을 위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은행 협조를 요청했고,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하여 현 순위 상속인을 찾아 상속절차를 안내했다”며 “상속이 승인되면 이에 계약종료 통지 및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이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허 의원실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세 사기 규모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융자지원은 물론 임대아파트 알선 등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전세 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응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도 참여한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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