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자금 형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쌍방울 전·현직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 ㄱ(51)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ㄴ(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당시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회사가 쌍방울 계열사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비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해 수사 의뢰함에 따라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쌍방울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