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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확대 나선 경기경찰

등록 2022-12-08 11:22수정 2022-12-08 11:25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지난 5일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지난 5일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 조직을 확대하고 위상도 높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라 복귀한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설명을 들어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이 맡던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장이 수사부장(경무관)으로 바뀌었다. 지휘관을 한 직급 높은 간부로 교체한 것이다. 팀원도 321명까지 불렸다. 팀 내 강력범죄수사대는 운송 참가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과는 법률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담인력을 10명으로 증원·편성했다.

특히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와 보복범죄 수사도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 경찰청에서 직접할 방침이다.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 112 등록 등 안전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종료 뒤에도 보복 범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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