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인천시 서해대로 삼표시멘트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놓는 발언을 쏟아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삼표시멘트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영향을 받은 시멘트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지난 29일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업무개시 명령은 자발적으로 복귀하려는 분들에게 계기가 될 것이다. 비화물연대 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시작됐고 화물연대 소속 분들은 단체행동이고 동료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지만 명령이 개개인에게 송달되면 그걸 계기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대해 지도부는 회피하도록 교육 중”이라며 “끝까지 회피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수라고 할지라도 법이 정한 최대한의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뿐 아니라 화물연대 내에서도 강경파와 비강경파를 갈라놓는 발언이다.
원 장관은 삼표시멘트 인천공장 안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비화물연대 차주들은 혹시 파업이 잘 끝나면 덕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눈치를 보다가 정부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 우리 이익도 좋지만 법은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며 “화물연대에 가입된 분들도 단체행동이라 단체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불법 파업은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됐다. 원 장관은 “화물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회사 앞에 주차했는데 이게 다 불법 주차”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지휘에 따라 불법 주차를 파악하고 단속할 뿐 아니라 고의로 통행로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사진을 찍는 경우도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얼마 전 보도된 것처럼 철 구슬을 던지거나 도로변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고, 못이나 압정이나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정유까지 확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정유 같은 경우 품절 주유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따르려고 한다. 위기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발동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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