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용인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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