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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해임’ 기관장 “국힘 시장, 사퇴 압박·보복 감찰…소송할 것”

등록 2022-11-01 16:16수정 2022-11-01 21:43

갑질 기관장인가 표적 감사의 희생자인가?

‘갑질 행위’ 등으로 해임 처분된 경기 용인시의 한 산하 기관장이 표적 감사 등을 주장하며 해임 취소 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ㄱ씨는 1일 <한겨레>에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이 당선된 뒤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니) 보복성 감사와 감찰이 시작됐고 결국 해임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전임 백군기 용인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으로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였다.

앞서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17일 이사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ㄱ씨가 업무외 개인용무를 지시하거나 외모·신체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용인시가 내부망에 올린 자료를 보면, ㄱ씨는 점심 뒤 음식물이 묻은 와이셔츠를 여직원에게 건네며 빨래를 지시하며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은 잘 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용인시가 갑질 행위로 적시한 사례 대부분 부풀려지거나 호도된 것”이라며 “빨래 사례만해도 당일 오후에 업무협약 체결이 있어서 (여직원으로부터) ‘얼룩 제거’ 도움을 받았을 뿐 비하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 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부풀렸다”며 “대면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연구원의 이사회 절차 자체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열린데다  해임 등 징계를 위해선 이사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연직 3명만 참여한 점이 절차적 위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ㄱ씨는 “절차적 부당성을 포함해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사장은 용인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전임 백군기 시장이 맡은 이사장 임기를 이상일 현 시장이 이어 받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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