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순자(64) 국민의힘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이 15일 구속됐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위원장은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4명에게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미복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 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이날 박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산 시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위원장이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가, 공천이 무산돼 돌려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가운데 2명만 혐의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 이들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위원장 등 모두 6명이 입건된 상태이며, 경찰은 박 위원장이 시의원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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