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인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 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들 시의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2명만 혐의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머지 시의원 1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제보자의 녹음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박 전 의원 등 모두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4명에게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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